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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올랐는데 재산세까지 계속 오르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Gwinnett County)가 2026년에도 재산세율(Millage Rate)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8월 초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귀넷 카운티가 왜 세율을 동결하는지, 실제 재산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앞으로의 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귀넷 카운티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일반기금(General Fund) 재산세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6.950밀(Mills)로 유지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율은 2020년 인하된 이후 6년 연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2025년 6.950밀
2026년 제안 6.950밀 세율 자체는 인상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Mill은 재산가치 1,000달러당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6.950 Mills= 과세표준 1,000달러당 6.95달러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귀넷 카운티는 세율을 올리지 않는데도 조지아주 법에 따라 '세금 인상(Tax Increase)'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과세 대상 가치(Tax Digest)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는 만약 지난해와 동일한 세수를 거두려면 자동으로 계산되는 롤백 세율(Rollback Rate) 을 산정합니다.
2026년 귀넷 카운티의 롤백 세율은 약 6.792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지하려는 세율은 6.950밀입니다.
즉6.950 > 6.792 이므로 법적으로는 "세금 인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율을 새로 올린 것이 아니라 법적 계산 방식에 따른 공고입니다.
귀넷 카운티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Value Offset Exemption(VOE)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반 홈스테드 공제를 받은 주택에 대해 카운티 재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세가치를 고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집값이 많이 상승하더라도 카운티 정부에 내는 재산세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VOE는 카운티 세금에만 적용되며, 교육청이나 시(City)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넷 카운티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니콜 러브 헨드릭슨(Nicole Love Hendrickson) 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SPLOST(특별판매세) 수입, 건전한 재정 관리 덕분에 세율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아래 일정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장소: Gwinnett Justice and Administration Center --75 Langley Drive Lawrenceville, GA
또한 온라인 의견 제출도 가능하며 8월 3일 오후 9시까지 접수됩니다
귀넷 카운티 위원회는 2026년 8월 4일 오후 2시 정기회의에서 최종 Millage Rate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넷 카운티의 재산세율 동결 추진은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율이 그대로라고 해서 모든 재산세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교육세와 시정부 세금, 각종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8월 4일 최종 표결 결과가 나오면 실제 적용되는 재산세율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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